재정경제원은 13일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상해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신고기간을 2000년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재경원은 83년 제정한 특별조치법의 상환신고기간이 6월로 끝남에 따라 이후에 신고해 상환받지 못한 2건의 독립공채와 앞으로 신고분에 대해 상환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교민인 장기철씨가 신고한 미주공채 40달러(상환액 180만원)와 흥사단 미주본부가 신고한 상하이공채 9,320 위안(원·상환액 1억800만원)에 대한 상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이자 계산기간을 87년 6월28일까지로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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