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을 내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금액은 주택 분양가의 70%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며 대출금리는 연 10.5∼13.9%이고 20년동안 원금을 나눠 갚으면 된다.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낸 후에 가능하며 대출을 받을 때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냈다가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이 중도금 대출은 대출기간이 길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다는 이점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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