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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간부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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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간부 자격 강화

입력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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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평점 C+이상 4∼6학기생에 한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섭 건국대총장)는 13일 강원 용평에서 26개 임원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2학기부터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결정한 학생회 간부자격 기준안에 따르면 성적의 경우 C+(평점 2.5)이상이고 재학학기는 4∼6학기(경우에 따라 7학기도 가능)에 속한 학생만이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점취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학기를 남겨가면서 거의 직업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은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도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대교협은 이사회의 결정을 각 대학에 통보, 학칙에 반영토록 권장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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