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려던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공정위 당국자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고 엄격히 하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12일 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위원들의 이견으로 유보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규정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정산업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로 돼 있는 M&A 규제범위를 각각 40%와 60%로 낮춘 내용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업계는 새 기준이 시행될 경우 현대와 대우의 기아 인수가 더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기아를 삼성에 넘기기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와관련, 『현행 시장점유율 기준은 M&A한 때로 산정한다. 따라서 현대가 기아를 인수할 경우 1개사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서 현행규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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