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수습·신원확인 늦어져 장기화할듯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희생자 시신이 13일 처음으로 송환됨에 따라 장례와 보상문제 등 후속 처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괌 현지에서의 시신수습과 신원확인, 동체처리 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신수습 및 송환
수습된 유해는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속속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시신 수습은 기체 잔해부분을 들어올릴 경우 급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여객기 동체를 잘게 절단한 뒤 제거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게다가 괌현지의 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하루 10∼15구 이상 송환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발굴된 시신의 대부분이 훼손이 심해 신원확인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시신은 유전자감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장례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시신이 운구되는 대로 유족의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유족들은 대체로 3일장을 예정하고 있어 이르면 15일부터 장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신기하 의원 부부는 국회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회의 광주동구지구당 소속 희생자 21명은 송환되는 대로 광주지역 종합병원에 분산 안치, 광주에서 국민회의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보상
대한항공은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희생자들은 대한항공 운송약관상 1인당 최고 14만달러(1억2,500여만원), 승무원은 10만달러(8,900여만원)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부상자도 입원치료비와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다. 사고로 분실한 물품 등은 대한항공이 가입한 적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이밖에 생명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는다. 사고원인이 항공사의 과실에 있는 것으로 규명될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앞으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동체처리
사고현장에선 기체를 대형 절단기를 사용해 여러 조각으로 토막낸 뒤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기체는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시신수습작업이 끝나는 5∼6일뒤 원래의 자리에 사고 당시 형태대로 짜맞춰진다. 때문에 기체 잔해가 완전 제거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엔진 등은 조사가 끝난 뒤 국제 항공부품시장에 판매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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