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13일 95년도 대학별 본고사문제를 입시교재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표 허필수(5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별 입시문제는 학력고사나 수능시험 문제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널리 공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학당국의 허가없이 인용, 게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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