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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법률서비스/법무부 내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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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법률서비스/법무부 내일부터 실시

입력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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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해외동포 법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팩스(FAX)를 통한 해외동포 법률상담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제법무심의관실에 해외동포 법률상담 전용팩스(82―2―503―0488)를 설치하고 담당검사 4명이 접수되는 팩스내용을 검토, 해외동포들의 법률문의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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