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합성수지용기 사용업소 17.4%”/환경단체 “이해못할 수치… 90% 넘는다”1회용품 규제실태를 놓고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서로 판이한 통계수치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이번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하면서 중점단속대상인 도시락용기의 경우 전국 2,20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기존 합성수지제(스티로폴)를 사용하는 업체가 17.4%인 385개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전체 업소중 나머지 82.6%는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규제대상인 합성수지제 1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6월말 5대 광역시의 546개 대형도시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펄프몰딩(압축종이) 등 대체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한 업체는 3.3%인 1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펄프몰딩을 사용한 이들 18개 업체 역시 펄프몰딩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합성수지제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환경운동연합은 95년 2월 법개정 이후 1회용 스티로폴 도시락용기가 규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중에서는 대체용기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미이행률이 17%선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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