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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법 개정 논란/“삼성 기아인수 지원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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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법 개정 논란/“삼성 기아인수 지원 속셈”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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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점유율 40%·상위 3사 60% 초과땐 규제”/현대·대우서 강한 의구심정부가 기업간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내용의 관련법규를 대폭 개정키로 함에 따라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대와 대우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기아를 삼성에 넘기기 위한 수순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자동차산업 등 전체 산업을 고려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관련기사 7면>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산업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하면 해당기업간의 인수합병을 규제키로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을 18일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초과할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새 기준이 고시되면 7월말 현재 46.5%의 시장점유율(등록대수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상위 3개사의 70% 조항에만 저촉되지만 앞으론 1개사 40%, 상위 3개사 60% 초과 등 두 조항에 모두 걸리게 돼 기아자동차 인수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기아의 자력회생이 어려울 경우 기아의 분할인수를 추진중인 현대와 대우는 이같은 조치가 자기들을 배제한 채 삼성에 기아를 넘기기 위한 수순의 하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정부측의 진의를 파악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새 기준이 고시된다 해도 모법(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정부입장에는 종전과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산업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은 시각을 일축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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