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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묘한 때에” 의혹의 눈길/M&A심사기준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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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묘한 때에” 의혹의 눈길/M&A심사기준 강화 논란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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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우 기아인수 사실상 묶여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려는 방침이 기아사태로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이에따른 경쟁제한소지가 커짐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8일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논란이 된 부문은 경쟁제한성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M&A가 규제된다. 공정위는 현재 「특정산업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를 넘는 경우」로 규정한 경쟁제한성의 범위를 각각 40%와 60%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안이 흘러나오자 현대 기아그룹 등은 기아를 특정기업에 넘기기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지난말 현재 46.5%의 시장점유율(등록대수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행 규정상 상위 3개사의 70%조항에만 저촉되지만 앞으로는 양쪽에 모두 걸리게 돼 기아자동차 인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현대(46.5%) 기아(28.6%) 대우(13.8%) 등 3사가 국내자동차 시장의 88.9%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75.1%에 달하고, 대우가 기아를 인수할 경우 42.4%에 이른다. 현대나 대우가 기아인수에 나설 경우 새 기준은 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기아를 인수할 수 있는 대기업은 삼성 LG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대목이 현대 기아 등이 「시나리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해명은 한마디로 「오비이락」이다. 공정위 서동원 독점국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81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수정·보완되지 않아 경제현실과 괴리감이 있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당시부터 기준 정비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서국장은 『기업결합 심사시 사업자간 공동행위가능성 해외경쟁력 도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시장점유율은 그중 하나의 판단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시장점유율 기준으로도 현대 또는 대우가 기아를 인수할 경우 시장지배력 형성이 가능한 상태여서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26일 작성, 10대 그룹에 의견을 물은 실무안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33%가량)까지로 낮추었으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40%로 상향조정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제의 심사기준을 개정하려는 시점이 기아의 부도유예협약 적용(7월14일)이전이며, 기준도 더 엄격했던 만큼 의도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향방을 둘러싸고 관련기업들이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안이 추진돼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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