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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꺾기」 전면금지/기존 구속성예금은 예대상계/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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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꺾기」 전면금지/기존 구속성예금은 예대상계/18일부터

입력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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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천억원 내달까지 정리/대기업·개인대출은 제외시켜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일정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 예금(꺾기)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관련기사 8면>

은행감독원은 현재 기업여신의 10%까지 허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을 18일부터 전면금지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서민가계대출 등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반 서민들이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꺾기를 통해 계속 높은 실질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감원은 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과 대등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대기업에 대한 꺾기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감원은 중소기업의 꺾기금지와 관련, 대출금의 상환자금 조성을 위한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신용대출에 한해 허용하고 물적담보가 있는 경우는 금지키로 했다.

또 상환자금 조성용 적립식 예금의 연간 납입액을 종전 대출금액의 20%에서 30%이내로 현실화했다.

은감원은 또 기존의 구속성예금은 다음달 13일까지 대출금과 상계토록 은행에 지시했다. 1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2천만원을 강제예금시켰을 경우 대출금 1억원에서 2천만원을 공제토록 한 것이다. 은행이 이렇게 예대상계해야 할 금액은 총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감원은 다음달 13일 이후 구속성예금 정리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구속성 예금 신고센터」를 설치,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문책키로 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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