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시장변화로 호기 판단 강행/‘꺾기관행’ 근절대책 왜 나왔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시장변화로 호기 판단 강행/‘꺾기관행’ 근절대책 왜 나왔나

입력
1997.08.13 00:00
0 0

◎기업부담 덜어 경쟁력 강화 목표 실현가능성엔 의문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관행을 근절하고 기존의 꺾기예금은 대출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데 목표가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으려는 기업은 많고 돈은 한정돼 있는데다 금리는 규제금리로 묶여있는 우리나라 금융특성 때문에 꺾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꺾기의 「필요악」적인 측면을 인정, 88년 정부는 기업에 대한 여신의 50%까지는 꺾기를 인정해었고 92년에는 그 비율을 10%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 완전 폐지, 꺽기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조치 배경을 『꺾기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두가지 여건, 즉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와 규제금리가 사라지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금리가 묶여 있을때는 은행이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의 일정부분을 구속성 예금으로 유치할 수 밖에 없었으나 지난달 실시된 4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형 신상품으로 한달사이에 3조 가까운 돈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나아지게 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은행들이 돈 쓸곳을 찾아 대출세일에 나서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구속성예금 완전근절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꺾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동안 정부가 강력한 억제방침을 밝혀왔음에도 지난해 1월 은행들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구속성예금을 자체정리하도록 지도한 결과 1조3,834억원규모의 꺾기가 드러난 것은 꺾기근절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신탁 사채 등을 이용한 편법 꺾기가 오히려 기승을 부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당장 구속성예금을 대출과 상계해야 하는 은행권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꺾기는 금융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간을 정해 없애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한 것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김준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