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예금이 금지되고 기존예금에 예대상계가 실시되는 대상기업은.『「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즉 업종에 따라 종업원 300―500인이하 기업이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출받을 때 적금을 반강제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금지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개인은 거래금액이 크지 않고 꺾기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도 이번 조치의 해당사항이 아니다』
―대기업은 왜 제외됐는가.
『대기업은 자체 자금조달력이 있고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구속성 예금의 판정기준은.
『대출 실행일을 전후 10일간 예금이 이뤄지면 구속성 예금으로 본다. 정책금융대출의 경우는 전후 15일이다』
―앞으로 은행거래에서 구속성예금을 강요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은행감독원내 「구속성 예금 신고센터」(02―759―5043)로 신고하면 된다』
―대출과 연관된 예금이 앞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가.
『중장기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 상환자금 조성을 위해 적립식 예금을 받는 경우는 인정된다. 운전자금신용대출의 경우에 한해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을때만 예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경우 대출금의 20%이내(3년기준)를 예금받을 수 있던 것을 대출금의 30%이내로 확대, 수취허용규모를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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