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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금통위 이견땐 대통령이 최종결정/한은법개정안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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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금통위 이견땐 대통령이 최종결정/한은법개정안 재수정

입력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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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경제원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심각한 정책마찰을 벌일 경우 현행처럼 대통령이 최종결정토록 하는 등 지난 7월 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한달만에 재수정해 오는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심우영 총무처장관, 송종의 법제처장,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 등 5명은 11일 상오 서울롯데호텔에서 회동, 법제처가 위헌소지 의견을 제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같이 재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지난 6월16일 마련된 정부의 중앙은행 개편안은 한국은행 등의 반발로 약한달만인 7월10일에 수정된데 이어 또 한달뒤인 이날 법제처 등 정부내의 이견으로 재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내 법리논쟁을 유도해 한은에 주기로 한 권한을 회수하려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의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이들 5인이 『한은의 위상제고라는 한은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 재수정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5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소속을 총리실이 아닌 재경원으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도 불구, 금감위를 개정안 내용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하는 등 개정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의 금통위에 대한 재의요구, 즉 재경원이 금통위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다시 논의해 새로운 결론을 내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금통위가 이를 부결해 재의를 거절할 경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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