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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보상’/가해자가 직계이면 보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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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보상’/가해자가 직계이면 보상안돼

입력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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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에 가입하면 무보험차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은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를 동시에 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차주(기명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운전중은 물론 일상생활중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경우 1억원한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주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피보험자)들이 자동차에 탔다가 무보험차에 상해를 당한 경우에도 1인당 1억원한도내에서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탑승중이 아닌 일상생활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에 가입했더라도 가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처럼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들이 각각의 명의로 자동차를 2대 소유한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에 가입하면 차주(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차주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보상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만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 가입보험료는 만 26세이상만 운전하고 또한 가족만 운전하는 조건일 경우 연 3만원정도이다.<도움말 동부화재 홍보실 김문기 팀장 (02)26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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