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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바로알자:2(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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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바로알자:2(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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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보험금에도 상속세 부과지난주에 이어 상속세와 관련, 알아둬야 할 7가지 세무상식 가운데 ▲의제상속에 유의하라 ▲상속재산은 시가로 환산한다 ▲일괄공제제도를 이용하라 ▲상속세 계산절차를 점검하라 등에 대해 정리해본다.

○의제상속에 유의하라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뒤 직접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에 산입,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다. 세무당국이 실질적인 상속행위, 즉 「의제상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기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 상속규모에 산입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그만큼 공제해준다. 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모두 합쳐 2억원이 넘거나 빚을 진 금액이 2억원이 넘으면서도 자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전상속으로 간주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밖에 이번 대한항공 사고희생자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법률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속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환산한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환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이 모두 현금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만 과세의 공평성이 유지된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된 가격이지만, 특히 상속개시일전 6개월동안 다음의 금액이 확인될 경우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즉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 ▲해당 재산에 대해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을 경우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 등이 시가이다.

○일괄공제제도를 이용하라

상속세의 계산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얼마나 상속을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개별적으로 세금공제 항목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세무당국에서는 「일괄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5억원이하의 소액 상속자들은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도 싱속세를 면제받게 하고 있다. 즉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한 금액과 일괄공제금액을 비교, 일괄공제금액이 클 경우에는 복잡한 세금계산을 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많거나 기타 개별적인 세금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는 세금을 계산하는 게 유리하지만 자녀수가 적거나 별다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일괄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일괄공제액은 ▲일반인 5억원 ▲가업상속인 6억원 ▲영농상속인 7억원이다.

○상속세 계산절차를 점검하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상속과 관련한 상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 상속세 계산방법을 부친이 50억원의 재산을 모친과 두명의 자녀에게 남겼을 경우를 가정해 알아본다. 이 경우 유가족이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은 7억1,820만원이다.

문의 외환은행 노병윤 과장 (02)729―0166<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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