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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 부담금제 추진/발행때 일정비율 「보험기금」 적립/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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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거래 부담금제 추진/발행때 일정비율 「보험기금」 적립/중기청

입력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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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액의 일정 비율을 어음보험기금에 적립토록 하는 「어음거래 부담금제」의 도입을 추진중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11일 『어음보험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어음거래를 줄여나가기 위해 어음거래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어음발행에 일종의 수수료를 부과, 기업체에 추가 부담을 안기는 것이어서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전망이다. 정청장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어음보험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음보험기금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어음거래 부담금제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중기청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올해 예산이 1백억원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추가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청장은 또 『국내 연간 어음거래가 7천조원에 달하는 등 상거래에서 어음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기업의 연쇄도산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며 『어음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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