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분리 13%뿐/경영권 독점 후진성 못벗어상장법인의 이사 가운데 5명중 1명은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장법인중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법인은 13%에 불과해 대다수 기업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경영을 지배하는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개인인 485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상근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법인의 총 이사 4,057명중 775명(19.1%)이 최대주주이거나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인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총 이사수 2,900명 중 625명(21.6%)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조사돼 최대주주의 경영권 독점현상이 가장 심했고, 비제조업은 871명중 130명(14.9%), 금융업은 286명중 20명(7%)이었다.
또 국내 10대 그룹을 보면 최대주주가 개인인 27개 상장사의 이사 357명중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32명으로 9%를 차지했다. 이중 한진그룹이 61명중 13명(21.3%)이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어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비중을 그룹별로 보면 ▲현대 16% ▲선경 14.3% ▲LG 8% ▲한화 7% ▲쌍용 3.1% ▲롯데 2.9% ▲삼성 1.2% 등이었으며 대우그룹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한 명도 없었고 기아그룹은 최대주주가 모두 법인이었다.
이를 반영, 최대주주 본인이 이사인 경우 380개사, 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경우 42개사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수가 총 422개사(87%)에 달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않는 소유 경영분리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근이사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회사가 72개사(14.8%)나 됐고 대원제지, 대일화학, 세양산업, 신진피혁, 동양백화점 등 5개사는 상근이사 전원이 최대주주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이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영권독점은 경영권의 대물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예』라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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