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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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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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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5일 보험료 1만5,900원「항공기를 탈 때는 미리 여행보험에 가입하라」

지난 6일 새벽 괌에서 발생한 KAL 801편 항공기 추락사고로 여행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보험의 가입방법과 내용을 소개한다.

◆가입방법

손해보험사의 본사 지점 대리점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청약을 한 뒤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김포공항에 나와 있는 일부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상내용Ⅰ(국내 여행보험)

관광이나 출장 등 국내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분실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 해외거주자 및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사고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3일 3,600원, 5일 5,500원, 7일 6,800원 등이며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이밖에도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치료비 500만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경우에는 배상책임 보험금을 1,00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 휴대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는 품목당 20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내용Ⅱ(해외 여행보험)

해외여행을 위해 집을 나선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각종 손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5일 1만5,900원, 7일 1만9,600원, 10일 2만1,600원 등이다. 사망·후유장해 때에는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고 부상을 당했을 때는 2,000만원까지 치료비를 대준다. 또 남에게 피해를 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1,000만원, 휴대품을 분실하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품목당 20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유의사항

여행보험은 계약자의 고의적인 사고나 범죄 혹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배상해 주지 않는다. 또 여행지에서의 전쟁이나 혁명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여행보험을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했을 때는 여행사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보상한도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적절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도움말 손보협회 홍보부 양두석 차장 (02)723―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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