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시일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한 신입생 18명의 입학이 취소됐다.교육부는 10일 대입지원자 1백28만여명(연인원)을 전산검색한 결과 59개대 1백3명의 합격자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밀조사, 고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13개대 18명에 대해 입학 취소조치를 취했다. 95학년도에는 43명, 96학년도에는 22명이 입학취소됐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의 원서작성 등 진학지도를 소홀히 해 지원방법을 위반케 한 교사와 학교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조사를 벌여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토록했다.
한편 98학년도 대입에서는 ▲특차모집 대학간의 복수지원 ▲특차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같은 시험기간군내의 정시모집 대학간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2개 대학 이상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한 대학을 선택, 등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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