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섹스숍·비디오방·전화방 등 신종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때늦은 대응이라 할 수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우리의 학교주변 유해환경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키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단란주점 등 술집이 학교정문 앞에서 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비디오방·전자오락실·담배자판기 등 청소년 유해시설물이 판을 쳐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변모하는 세태라도 반영하듯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화방과 변태 비디오방 등 소위 섹스숍과 같은 신종업소들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지역에까지 마구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맹모삼천의 교훈」을 되새길 것도 없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공지된 사실이다. 유해업소의 출입이 비행 충동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들으면 그 악영향의 정도를 짐작키가 어렵지 않다. 유해업소야말로 성인들의 부정적 행태를 청소년들이 모방하고 학습하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무관심했는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를 학교환경 위생정화 지역으로 설정해 「성풍속 사업장」 등의 시설금지 지역으로 포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유해시설물의 설치욕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와같은 강력한 법적대응 조치는 얼른 보면 매우 효율적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목조목 따져보고 또 유해업소로 포위당하다시피 해 낯 뜨거울 정도로 열악한 학교주변 환경은 보노라면 「그게 어디 법이 없어 그렇게 됐겠느냐」는 자조적인 뉘우침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
현행의 학교보건법과 시행령만이라도 잘 집행하고 또 청소년들의 배움의 길목과 환경을 어른들이 올바르게 지켜주고 정화해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면 학교주변 환경이 이 지경으로 타락해 유해 투성이로 둘러싸일 수 있었겠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반문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학교 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이 다같이 청소년 등의 교육 환경을 정화하는 일이 바로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일대 전환하는 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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