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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를”/‘만화기소’에 정치권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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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를”/‘만화기소’에 정치권도 이의제기

입력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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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검찰의 「만화기소」를 예민한 시선으로 보고있다. 정치권이 그동안 KAL기 추락, 병역공방이라는 대형사안에 매달리느라 만화사건에 신경쓰지는 못했지만, 점차 이를 심도있게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들 만화를 음란성의 범주로 재단하는 대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본질적인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지금 정치권에는 『표현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있고, 『최근 만화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만화의 선정성에 시각이 어떠하든간에, 대다수 의원들은 『검찰이 문화, 예술에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의 기소권은 보다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작품인 「천국의 신화」로 곤욕을 치른 이현세씨를 비롯, 유명 만화작가들이 절필선언을 하고 일부 작가들이 「1일 감옥생활」을 체험하자, 정치권은 더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문체공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이경재 의원은 『현안으로 등장한 이상 문체공 월례회의에서 만화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문화는 문화의 잣대로 다루는게 가장 바른 태도이다. 조만간 당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공위원회나 당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의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신한국당 황우려 의원은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월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 시대나 사회수준을 앞섰다해도 창작은 특별히 용인돼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지난 임시국회때 이현세씨 만화를 들고나와 대정부질문을 벌인 민주당 권오을 의원은 『창작과 예술은 보호돼야 하며 청소년 보호는 유통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길 의원도 『비공개시장에서 불법유통되는 음란CD, 일본만화는 그야말로 유해하다. 청소년을 생각한다면, 이런 유통체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 안택수, 신한국당 이경재 의원은 『최근 만화에 나오는 선정성, 음란성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화문제는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입만 열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이 자동차 100만대 수출과 동일한 수익을 얻어냈다』는 사례를 예시하며 만화육성을 외쳤다. 과연 지금 검찰의 「만화기소」가 이런 산업적 고려를 했는지 의문시 된다고 정치권은 지적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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