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중소기업청은 10일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어음보험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음보험기금 규모는 100억원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설립 3년이상인 법인기업이면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상 이어야 한다.
어음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에 가입한 어음금액의 1∼2%를 연간 보험료로 내면 거래 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해당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60%까지를 보험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