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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 둘다 실형(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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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 둘다 실형(표주박)

입력
199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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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송 유리하게 이끌려고 부인은 위증교사­남편은 도청○…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얻기위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도록 시킨 아내와 아내가 일하는 약국에 도청기를 설치한 남편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9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것처럼 이혼소송재판에서 위증토록 시킨 박모(49·여·약사) 피고인과 아내의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한 고모(53·회사원)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박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고씨가 다른 여자와 투숙하는 것을 보았다고 위증한 여관 관리인 박모(57) 피고인에 대해서도 위증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이혼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며 『무너져가는 가족윤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혼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다 불구속기소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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