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간 전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6월30일 공표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조사대상 2,637만필지의 개별토지 중 0.29%인 7만7,389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개별토지의 0.20%, 5만5,588건에 비해 39.2%인 2만1,801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의신청중 상향조정요구는 충남 당진 대호지구 간척농지와 아산시 현대자동자공장용지 조성지역, 전북 군산시 군장 국가공단지구 등 3만48건(38.8%)이며 하향조정요구는 전북 익산시 3공단 예정지구와 진안군 용담다목적댐 사업지구, 부산 강서구 공항로 확정공사 등 4만7,341건(61.2%)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지난해의 4,673건에서 1만2,072건으로, 전북이 1,791건에서 4,469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상향조정요구의 경우 토지수용시 손실보상액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하향조정요구는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 경감 및 분양가격 하락을 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0일동안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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