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 낙인땐 타격” 신경전/‘조종실수·정비불량’ 밝혀지면 항공사 이미지 추락/관제실수땐 미 정부·기체결함땐 보잉사 배상 부담한·미 양국의 항공당국과 사고기 운항사인 대한항공 제작사인 보잉사 엔진제작사인 F&W사 등은 사고조사 결과, 사고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경우 대외 이미지 손상은 물론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게된다. 한·미 양국이 사고원인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801편의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실수 또는 정비불량에 의한 기체결함 등으로 밝혀질 경우 당장 「위험한 항공기」운항사라는 이미지 추락을 감수해야한다. 사고후 괌노선 운항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만 보더라도 향후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돼 이미지 추락은 곧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게된다.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사고보상은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지만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이 대한항공 약관에 정해진 1인당 10만SDR(1억2,000만∼1억3,000만원가량·사망자기준)의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소송을 벌일 경우 보험보상액 이외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된다. 희생자의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추가 보상 청구액이 달라지지만 많게는 4억∼5억원까지 배상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어 추가보상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책임이 대한항공에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려질 경우 대한항공은 앞으로 영국 로이드보험시장 등에서 「불량물건」으로 치부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범위에 대한 협상에서도 지급범위가 불분명한 특별기 운항, 위령소 운영 등 사고수습비용을 지급받는데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된다.
우리 정부는 사고가 미국령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원인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 금전적인 부담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항공산업이 국가 이미지산업이어서 사고조사 결과에 큰 부담을 안고있다.
사고원인이 괌 관제센터의 관제 실수로 드러날 경우엔 마찬가지로 괌공항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큰 부담을 안게된다. 「엉터리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희생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뒤 보험금을 사고책임이 있는 관제소, 즉 미국정부에 배상을 청구(구상)할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원인이 엔진이상 등 기체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엔진제작사인 F&W사가 사고책임을 지게된다. 이미지 실추와 함께 보험사의 보상금 구상청구를 받게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항공이 항공기의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배상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처럼 사고원인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한·미 양국과 사고기 관련회사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조사에 혈안이 돼 있으며 사고후 미국 언론들이 자국 이익을 대변해 사고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자들간의 「책임떠넘기기」는 89년 대한항공 803 DC10기의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추락사고(72명 사망, 70명부상)때도 나타났었다. 당시 리비아정부는 사고조사 후 사고원인을 대한항공 조종사의 조종 실수로 발표했고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 「관제 실수」라고 주장했었다. 이때 보험금 보상 후 보험사는 리비아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대한항공 법무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리비아정부에 사고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리비아노선을 계속 취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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