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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특융 WTO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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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특융 WTO와 무관”

입력
199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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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정부입김 배제땐 출자전환도 OK/대외경제정책연 7가지 기아 지원방안 분석금융기관에 대한 한은특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협정과 무관, 정부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특융을 실시해도 WTO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기아그룹 지원방안에 대한 WTO규정 검토」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7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협정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은특융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WTO의 보조금협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KIEP에 따르면 7개 지원방안중 ▲정부의 채무변제 ▲정부의 지급보증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3개 방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한만큼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돼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KIEP는 그러나 정부의 지급보증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고, 출자전환 역시 정부의 입김이 배제되고 대출금의 주식 전환시 시장원리에 따라 주식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보조금협정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현재 시행중인 부도유예협약과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동산 매각과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등 3가지 방안은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특정성이 없어 허용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기아사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한은특융 등 지원방안의 대부분이 WTO의 보조금금지규정과 무관하거나 시장원리에 따라 조건을 조정하면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관련기업이나 은행 등이 강력한 자구노력을 내놓고 실천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로서도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은특융의 경우 금융지원이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전혀 없다. 유럽연합(EU)도 96년 이탈리아 항공사(Alitalia)에 비슷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이것도 항공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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