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숍·비디오방 등… 처벌도 대폭 강화섹스숍 비디오방 전화방 등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신종 영업시설의 학교 주변 설치가 일절 금지된다.
교육부는 8일 최근 학교 주변에 각종 불건전 시설이 난립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태영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방과 전화방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또 신종 성관련 영업시설이 이름을 바꿔가며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데도 법으로 제때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성기구 판매업소」와 「성풍속 관련업장」 등을 금지시설로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에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교경계선에서 2백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과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금지시설중 건전레저시설로 정착하고 있는 당구장은 초등학교와 대학주변에 설치가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중목욕탕내 휴게시설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섹스산업이 번창하면서 학생들의 성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규제 업종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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