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이 발표된지 불과 한달만에 정부내의 반대로 또 수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과 재정경제원이 법리논쟁을 이용해 한은에게 주기로 한 권한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8일 법제처가 지난 7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수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수정안의 일부를 재수정하는 한편 재수정작업을 위해 한은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시기도 이달 중순에서 빠르면 이달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빠르면 다음초에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심우영 총무처장관, 송종의 법제처장 등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재경원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법과 합치되도록 재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개정여부와 재개정 대상이 내주중 열리는 관계부처 장관들의 모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수정안중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재경원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금통위가 최종결정토록 한 부분을 현행처럼 대통령의 최종결정으로 재수정하고 한은의 정관 제·개정을 금통위가 심의결정하도록 한 부분도 현행처럼 재경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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