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기준미달 18곳 1조4,405억 증자명령재정경제원은 8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동아생명을 비롯해 국민 한국 한덕 대신생명 등 3월말 현재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사업규모를 제한하는 등 17개 생보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재경원은 또 3월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18개 생보사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총 1조4,405억원을 증자하도록 명령했다.
재경원은 이날 17개 생보사들이 「생명보험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말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해소하도록 명령받고도 이를 지난 3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300억∼500억원인 태평양 국제 BYC 동양생명 등 4개사는 계약자배당 제한조치를, 신한 한성 금호 중앙 태양 고려생명 등 부족규모가 100억∼300억원인 6개 생보사는 기관경고를, 100억원 미만인 두원, 코오롱생명은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특히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등 5개 생보사에 대해서는 「보험사업규모 제한」이란 제재조치를 받아 내년 1월 도입될 퇴직연금보험 상품을 1년간 취급할 수 없게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경원은 해당 보험사들이 내년 3월말 이전에 증자를 실시해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500억원 미만으로 낮출 경우 상품인가를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순자산을 총부채의 1%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94년 도입됐으며 금년에 처음 실시된 보험사업규모 제한은 퇴직연금보험의 취급을 제한하는 등 이름 그대로 사업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재경원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너무 강한 제재조치라는 불만도 있겠지만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했다』며 『해당회사들은 부족분에대해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자를 추진하거나 제3매각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