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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훼손 심한 시신도/유전자감식 신원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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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훼손 심한 시신도/유전자감식 신원확인 가능

입력
199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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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사망자 225명 가운데 7일 상오까지 현지에서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69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기체의 화재와 폭발로 육안으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시신에 남아있는 신분증과 소지품, 지문확인 등이 기본적인 신원확인 방법이나 이번 사고에서는 한계가 있다.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기초적인 방법은 법의학, 법치의학, 법방사선학 등에 의한 감정이다. 부검을 통해 과거의 수술자국이나 치아의 치료경력 등을 확인, 신체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과거에 찍어놓은 X레이 사진과 비교, 신원을 가릴 수도 있으며 불에 탄 시신에서도 혈청을 채취, 혈액형을 판별할 수 있다.

골상학과 컴퓨터를 활용한 「슈퍼임포즈(Super Impose)」법은 이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법. 사망·실종자의 얼굴 윤곽이 뚜렷한 사진과 같은 각도로 시신의 두개골을 촬영, 컴퓨터를 이용해 눈 코 귀 등의 위치와 각도 등을 비교한다.

더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감식법」으로 알려진 핵DNA염기서열분석법. 이는 시신 세포의 핵에서 DNA를 추출, 가족들의 것과 비교해 신원을 판명하는 것이다. 10년간 방치된 시신도 판별이 가능하다. 더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조직이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염기서열분석법이 사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 법의학과장은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고 몸통이 남아 있다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국내에서도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KAL기 추락사고 당시 불에 타버린 시신 68구의 신원을 국과수에서 모두 확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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