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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탈퇴 거부 간부/이적단체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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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탈퇴 거부 간부/이적단체혐의 첫 적용

입력
199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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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총련 탈퇴를 거부한 핵심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첫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했다.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7일 한총련 탈퇴를 거부한 서총련 의장 장전섭(26·단국대 경영4)씨를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총련 대변인인 한양대 총학생회장 정영훈(23·법학4)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탈퇴를 거부한 간부들에 대해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만큼 이 단체 간부들에 대해 국보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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