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범구 기자】 7일 하오 3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실에서 최정수(47) 지원장이 강공규(37·무직·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씨가 휘두른 칼에 머리 옆구리 등 5곳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강씨는 이날 법원경비의 제지를 뚫고 지원장실로 들어가 최지원장에게 욕을 하며 칼로 찌른 뒤 달아나다 정문에서 붙잡혔다.
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완용 손자의 땅찾기 소송 승소와 전두환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맘에 들지 않아 이를 응징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지원장이 이완용 손자나 전씨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고 강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K대 법대를 3년 중퇴한 강씨는 수차례 사법시험에 낙방한 뒤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