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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해상수색/타국 영해 배제못해”/외무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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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해상수색/타국 영해 배제못해”/외무성 밝혀

입력
199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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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정부는 7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자위대의 해상 수색 및 구호활동 범위에 타국의 영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이날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여당과 가진 가이드라인 개정협의회에서 사민당측이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수색·구호활동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외무성은 『(기본적인 활동범위는) 전투지역과 일선을 긋는 공해와 일본영해이지만 표류선박 등이 타국영해에 들어갈 경우 등의 활동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타국영해 내에서의 수색활동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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