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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 임금 노조가 지급/대우중 조합원 동의… 노동법개정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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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 임금 노조가 지급/대우중 조합원 동의… 노동법개정후 처음

입력
199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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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에 의해 「무노동 무임금」이 법제화한 이후 처음으로 노조측이 파업참가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7일 대우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옥포조선소 노조는 올 1월 노동법 개정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00여명의 임금 손실분 1억6,000여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내달 7일 지급되는 8월분 급여에서 8,000여 조합원 1인당 2만원씩을 공제키로 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이미 노조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난달 25일 열린 임금협상 합의식에서 ▲회사측이 모금액을 일괄 공제한후 노조측에 전달할 것 ▲8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을 것 등에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참가자 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4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앞서 무노동무임금이 법제화되기 전인 1월말에도 지난해 12월 파업에 참가해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 600여명의 생활 보조를 위해 조합비 1억5,000만원을 지급했었다.

노조가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 파업 참가 조합원의 임금 손실분을 지급키로 한 것은 3월 개정 노동법에서 무노동무임금제가 법제화된 후 처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파업 근로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독일 금속노조의 「파업기금」 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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