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2,500만+위로금 2억/개인별보험 가입땐 5억 넘을듯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탑승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항공사측의 과실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상규모와 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은 사고원인이 파악되면 사상자에 대한 보상문제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사고로 사망한 승객들은 승객배상책임보험금과 항공사 위로금 등을 일괄적으로 받게 된다. 또 개별적으로 민사배상금과 개별가입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사고기인 보잉 747―300기에 대해 보험금액 6,000만달러(530억원)의 기체보험, 승객에 대해서는 1인당 14만달러(1억2,500만원)를 배상해주는 「승객배상책임보험」을 각각 동양화재에 가입해 놓고 있다.
배상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보험사들은 그동안 항공사고의 경우 형평을 중시하는 국민감정을 의식, 관례적으로 신분의 구분없이 희생자 전원에 대해 「가입보험금 전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왔다. 이같은 방법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사망승객 유가족들은 1인당 1억2,500만원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또 사고항공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위로금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계항공사들이 사망 탑승객에 대해 지불하는 보상금액은 최저 1,6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선으로 천차만별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따른 위로금이 93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때 지급됐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망자 66명중 65명에게 지급된 1인당 보상금은 장례비 1,6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7,5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의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에서는 보상금액이 2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상책임보험이나 위로금 등 「일괄보상」부분 말고도 유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희생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보상금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인의 몇십배 수입을 올리는 승객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 탑승객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불사해 더많은 배상금을 항공사에서 타내는 것이 예사이다. 또 연금보험 및 재해와 질병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사망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통상 최저 1,0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여행사들이 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최소 5,000만원이상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희생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그만큼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희생자 유가족들은 최소 3억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가량의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승무원들은 별도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는 한 대한항공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10만달러(8,900만원정도)한도내에서 보상을 받는데에서 그친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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