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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협약대상 9개 그룹 주거래은 강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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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협약대상 9개 그룹 주거래은 강제지정

입력
199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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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6일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여신잔액 2,500억원이상)으로 신규편입된 16개 재벌중 9개에 대해 주거래은행을 강제지정키로 했다.은감원 관계자는 『신규편입 계열기업군에 대해 주거래은행 선정을 자율에 맡겼으나 최근 대기업 연쇄부도로 은행들이 주거래은행지정을 기피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직권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만해도 은행들은 기업거래를 늘리기 위해 주거래은행 지정을 마다치 않았으나 최근 대기업 연쇄도산이 빚어지고 부도유예협약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엔 부실기업처리를 도맡아야 하는 주거래은행 선정을 거부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대상기업으로 신규선정된 16개 기업군중 ▲여신서열 37위인 거평과 영풍(39위) 세풍(51위) 태광산업(52위) 극동건설(62위) 등 5개는 조흥은행 ▲제일제당(40위) 풍림산업(58위) 등 2개는 한일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맡았을 뿐 나머지 9개 그룹은 아직까지 주거래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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