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지주의 적용 미서 1차조사/사고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지주의 적용 미서 1차조사/사고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1997.08.07 00:00
0 0

◎블랙박스 규명 한달후에나/관례따라 건교부 공동참여6일 새벽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KAL) 801편 보잉747기 추락참사의 원인규명작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조사는 속지주의를 적용,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영토관할권을 가진 나라가 조사를 담당한다. 따라서 괌은 미국령이므로 미국이 1차적인 조사를 맡게 된다. 여기에 ICAO는 항공기 제작국과 등록국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고기 등록국인 우리나라도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함대영 국제항공협력관을 반장으로 항공기전문가와 운항관계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긴급편성, 6일 상오 현지로 파견했다. 우리측 조사반은 현지에서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미국측 조사단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에 참여하게 된다.

사고당시 현지에는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기상상태와 시계가 극히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일단 악천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원인은 비행중의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설치된 「KAL기 사고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추락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데는 최소한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김성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