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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준비 철저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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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준비 철저히(사설)

입력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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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0여년간 의학계와 종교·법조계 사이에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뇌사 인정문제가 드디어 가닥을 잡은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심장사만을 인정하는 법규정에 묶여 불법 장기거래가 성행했고, 장기제공자에 비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훨씬 많아 생명부활의 기회를 수없이 놓쳤던 데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이는 비단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69년 국내신장이식 수술이 성공한 후 지금까지 1만3,000여명이 신장이식수술로 새 삶을 영위하는 등 장기이식 수요가 늘고 있고 93년에는 대한의사회가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 뇌사를 의학적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다 사회일반의 인식이 이를 따르는 쪽으로 달라지는 등 우리의 현실이 법제정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당국이 설정한 법제정 방향과 추진계획을 보면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하나 둘이 아님을 아울러 당부하고자 한다. 예고된 법률안에도 공신력있는 의료기관 중심의 뇌사판정위원회나 전문가 중심의 생명윤리위원회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시술과정에 불법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의료당사자는 엄한 벌을 받도록 해놓고 있다. 그렇긴 해도 우리의 의료인력이 과연 이를 소화해낼 만큼 기술면에서 완벽한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의 예에서도 자주 나타나듯 과당경쟁 또는 공명심으로 과잉의료 행위를 할 소지도 없지 않다. 그외에도 장기이식 관련 자료의 완전공개 등 투명성의 보장문제 등 이 법의 악용을 최소화시킬 장치 등도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앞으로의 후속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뇌사 인정으로 인한 장기적출과 이식은 바로 인간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치밀하고 완벽해야만 한다. 입법의 차원을 넘어 그 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의료계 전체의 각오와 준비태세를 특별히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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