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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외국민 투표」 추진/이 대표 “특위서 협상”

입력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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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5일 올해 대선부터 국외거주자(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야당과 이를 협상키로 했다.이회창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가능하면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주는게 바람직하다』며 『관계법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협의토록 하고 이를 위해 당차원에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윤성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앞서 중앙선관위는 신한국당이 요청한 재외국민 부재자투표 도입여부 검토의견서를 통해 『9월초까지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대선에 한해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국외거주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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