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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임야 종토세 분리과세/지방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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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임야 종토세 분리과세/지방세법 개정안

입력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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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접도구역도… 폐차 면허세는 비과세내무부는 5일 도시공원 접도구역안의 임야와 철도노선 인접지역안의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면허세 비과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공원과 접도구역안, 철로인접지역(철도경계선에서 30m이내)의 임야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데도 종합토지세 부과때 합산과세돼 최고 5%까지의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0.1%로 낮추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되고 있다.

또 화재·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됐더라도 등록말소전까지는 부과하던 면허세를 폐차업소에서 폐차사실이 증명되는 차량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시 조사기간과 사유 조사자의 인적사항을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재해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 장기출장 장부(증빙서류)압수·영치 등 때는 조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인의 물류시설용 토지(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방공동시설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현재 30%(인구 50만명 이상시는 50%)에서 3%로 대폭 낮추었다.<정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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