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학생 부모명단 제출 지시/학교·학부모 반발로 무기연기/“부정척결빌미 인권침해” 빈축서울시교육청이 고교 간부학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촌지제공 중점관리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려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기연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시내 2백74개 전 고교에 「감사자료 제출」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7월1일 특별감사반을 발족, 학교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각종 부정사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반이 부조리 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학부모의 명단을 8월7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자녀가 회장 반장 부반장 각종부장 등 학교 또는 학급 간부이거나 자신이 어머니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모임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명단제출 대상으로 했다. 시교육청은 명단작성시 학부모의 직업 주소 학교활동상황 등도 기재토록 하고 신원명세서 양식을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에서 가장 일반적인 촌지수수 행태가 간부학생 어머니 등 학교일에 적극적인 학부모들이 학급 또는 학년별로 돈을 모아서 교사에게 주는 것이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명단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단제출 대상자가 학급당 10여명씩 총 6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윤지희(38) 사무처장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촌지제공 예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중점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D고 학부모 이모(48)씨는 『단지 학교일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촌지제공을 의심받는다면 어떤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발벗고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측은 『촌지제공 우려가 높은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의 촌지고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는 어머니들만 파악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촌지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달 29일 제출시한을 무기연기했으나 『앞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단위로 명단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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