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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부도처리후 법정관리”/재경원 문건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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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부도처리후 법정관리”/재경원 문건 공개 논란

입력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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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실무자 작성 폐기”기아그룹 김선홍 회장의 퇴진과 대폭적인 감원을 골자로 한 기아측 자구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도처리후 법정관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관련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그룹 처리 진행상황 및 향후대책」제목의 문건은 기아자동차 처리와 관련, 경영인(김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감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도유예협약에서 제외한뒤 법정관리를 추진한다는게 골자다.

문건은 『법정관리에 따른 파장은 부도유예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며 ▲법정관리와 동시에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시책을 발표하고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최단시일내에 법원과 협의해 당좌거래재개 방안을 추진한다는 후속 대책도 담고 있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600억원을 지원하되 자금관리단을 파견, 이 긴급운영자금이 중소하청협력업체의 진성어음 할인 등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이다.

기아특수강에 대해서는 현대·대우·기아의 공동경영 방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제, 공동경영이 허구로 판명되면 「산업은행대출의 출자전환→경영정상화→제3자인수 추진」 등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기아특수강에 대한 공동경영방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1일 실무자(사무관급)가 작성한 문건』이라며 『그러나 담당 국장이 현실성이 없어 폐기토록 지시, 장·차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경원은 『오늘(5일) 부총리가 발표한 것과 문건의 방안이 다르지 않느냐』며 재경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강조한뒤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은대출금의 출자전환의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기아자동차를 사실상 공기업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정부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실무자로서는 여러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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