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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김주언 전국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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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김주언 전국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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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초 미국 대법원은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하는 「통신품위유지법」(CDA)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클린턴 대통령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이 법이 폐기됨으로써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어졌다. 이 법이 폐기된 데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끈질긴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지켜질 수 있었다. 이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바로 ACLU이다. 1920년 설립돼 76년이상 「인권지킴이」역할을 해온 이 단체는 학생 변호사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이다.

ACLU는 그동안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71년 뉴욕타임스의 펜타곤페이퍼사건, 뉴욕타임스대 설리번사건 등 언론자유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에서 공로를 세웠다. 이 단체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단체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시민들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악명높은 백인우월주의단체인 KKK단에 대해서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옹호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만화사찰」이 불어닥치고 있다. 검찰이 만화가들과 스포츠신문 편집국장들을 음란폭력만화를 제작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이 내세운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보호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보호가 인권의 제1목표인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일까. 물론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음란폭력물을 비호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하다보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ACLU의 기본입장은 이렇다.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하더라도 정부가 나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안된다. 부모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속셈은 따로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률도 모두 악법일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떠올리는 ACLU의 경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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