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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구조개선자금 하반기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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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구조개선자금 하반기 1조 지원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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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방 중소기업청(소)을 통해 이달 1일부터 하반기 구조개선자금 1조원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조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공장등록증을 가진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제조업체이다.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상시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면적 500㎡이하 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개선자금 지원금리는 원화자금이 7%, 외화자금은 런던은행간금리 +1.5%안팎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외화자금 10년이내), 운전자금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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