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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42일 전 구청장 부인/납치살해후 야산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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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42일 전 구청장 부인/납치살해후 야산 유기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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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영장·1명 수배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전 서울구청장 부인을 납치, 1억6천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버린 윤금철(41·경기 용인시 기흥면 고매리)씨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 후배 김진만(37·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6월23일 하오 2시20분께 송파구 석촌동 뉴스타호텔 앞에서 여관 중도금을 주기위해 호텔로 들어서던 전 서울S구청장 김모(87년 사망)씨의 부인 김금옥(63·경기 용인시 수지읍)씨를 『여관주인 남편인데 약속장소가 바뀌었다』고 속여 승용차로 납치, 하오 5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야산에서 목졸라 살해한 뒤 숲속에 유기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가 매입하려던 경기 김포군 통진면 모여관 주인 서모(50·여)씨와 내연의 관계인 윤씨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5천만원을 가져오라』는 서씨 요구에 고민해오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김씨가 중도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 경찰은 4일 상오 김씨 시체를 실종 42일만에 발굴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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