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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권 선언」 특별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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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권 선언」 특별법 제정키로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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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184회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한국어선 불법나포 및 어민납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4일 사실상 독도의 주권을 선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과 이재창 의원 등 환경부장관 출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5명은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지역에서의 제반 위법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장은 이날 『이 법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주권 선언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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