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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마련/열려라!은행문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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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 부딪치는 가장 큰 난관은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필요한 액수의 돈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돈을 얼마나 싼 이자를 물면서 갚아나갈 수 있는가도 살펴야 할 일이다.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창업·사업관련 대출제도를 알아 보면 창업걱정을 한시름 놓을 방법이 있다.◆자영업 우대통장 인기

상업은행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우대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유입출금식 우대통장에 연계해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적립식목적신탁 등에 동시 가입해야 하는 종합통장이다. 이 예금에 들면 대출기간 5년이내로 최고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거래실적이나 신용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데 금리폭은 연 8.25∼12.25%다.

◆사장님우대적금 3억 대출

한일은행이 내놓은 「사장님 우대적금」은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된다. 정기적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의 2가지 종류가 있고 1년 이상 3년 이내 연단위로 돈을 넣어야 한다. 적금 계약기간 동안 최고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년 대출금리는 13.5%인데 기간이 1년 늘어나면 0.5%포인트씩 금리가 올라간다.

◆시설자금 5억까지 가능

국민은행의 「뉴스타트 통장」도 자영업자나 창업을 꿈꾸는 개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유입출금에 연계해 설정된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상호부금에 들어야 한다. 3개월 이상 거래하면 운전자금(대출기간 5년)과 시설자금(10년)을 5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금리는 거래실적을 보아 연 8.25∼13%에서 차등적용한다.

◆500만∼1,000만원 단기대출

이밖에도 평화은행은 단기간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상인 등을 대상으로 「100일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1,000만원 이내,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500만원 안에서 100일이나 200일의 대출기간중 한가지를 선택해 돈을 쓸 수 있다. 연금리 13.5%로 대출기간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일수대출 형태이다. 거래기간동안 연체가 없으면 몇번이고 대출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1조규모 ‘세일’

기업은행이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해말까지 1조원 규모로 실시하는 「신탁대출 특별세일」도 관심거리. 이 가운데 단기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의 금리부담을 덜기 위한 「신탁 마이너스 통장제도」는 1억원 한도 안에서 3년까지 수시로 자금을 빌려 준다.<김범수 기자>

◎대출연계 저축상품 가입 유리

돈을 수시로 빌려야 하는 사업자는 대출이 연계되는 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여러 은행을 거래하기보다는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 장기적으로 예금을 몰아줘야 대출 때 금리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다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생길 때는 법인이 아닌 가계저축 형태로 예금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가계저축 금리가 법인저축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사업가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성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금융상품은 상업은행을 시작으로 여러 은행들이 내놓고 있다. 특히 한일은행은 각종 금융상품 및 종합과세 상담, 창업 및 부업관련 정보, 취업정보, 부동산관련 상담,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대출은 전적으로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가 이루어지므로 각종 공과금 및 조그마한 거래라도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다. 자영업자는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싼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비결이다.<도움말:상업은행 고객업무부 윤순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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