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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적출 허용/유족 2인 동의 얻어야/복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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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적출 허용/유족 2인 동의 얻어야/복지부 입법예고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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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알선땐 10년∼2년형보건복지부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허용하고 장기의 매매 및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시행령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관련기사 37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뇌사자로 판정한 사람의 경우 본인이 살아있을 때의 서면동의나 배우자 등 유족 2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은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허용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장기기증의 범위도 가족(4촌이내의 인척)간으로 한정하는 등 장기적출의 요건과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다.

입법예고안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장기적출을 금지, 장기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타인의 장기매매를 알선·교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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