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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 알고 동승/사고때 50%까지 책임/동승유형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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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 알고 동승/사고때 50%까지 책임/동승유형 따른 보상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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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탄 사람 책임 최근 강화 추세/카풀은 100% 보상승용차에 친척이나 친구, 혹은 직장동료를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함께 탔던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를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이 경우 「동승자 감액」이라는 개념을 적용, 차에 함께 탔던 사람의 동승유형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를 두게 된다.

법원에서는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않고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에는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며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자동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100% 가능하지만 함께 차에 탄 사람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한뒤 차에 탔다면 최고 50%까지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집방향이 같아 서로 의논한 끝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 감액」비율은 20%가 적용된다. 또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탑승한뒤 사고가 나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동승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최근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동승자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동승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교통난완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승용차 함께타기」실시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동승자는 「동승자 감액」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해액 전체를 보상받게 된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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